본문 바로가기

일상

[귀농귀촌] 농지원부 토지 구입하는 방법과 임대방법

반응형

농업인되기

농 혹은 귀촌해서 농업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가 필요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는

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인데요.

임대를 하거나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원부에 현황이 기록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부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업인이 되는데요.

농지구하기

농지 임대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은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농지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는 경우도 있지만, 수수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마을 사람중에 구하는 사람을 찾아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금액이 싯가보다 작게 매매가 됩니다.

그래도 친인척 관계의 경우 그렇게 판매하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농지은행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을 정하고 농지를 검색하면 임대 및 판매 농지가 검색되는데요.

이곳에서 신청해서 농지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 부동산 중에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원하는 지역 매물 나오면 연락달라고 하는 건데요. 자주 방문해서 좋은 부동산 공인중계사와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세번째는 지역에 있는 이장, 귀촌 담당자인데요.

부탁해서 잘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리고 네번째 군청 홈페이지에 벼룩시장 이란 코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글 올리는 분들은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인도 올리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반응형